정근수당 지급 월 금액, 기준, 다른 수당까지 총정리
정근수당이란?
정근수당은 공무원이 일정 기간 성실히 재직했을 경우, 6개월 단위로 근속 보상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.
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20조에 근거하며, 근무기간 중 무사고·무징계·성실근무를 유지한 자에게만 지급됩니다.
정근수당 지급 요건
- 지급 기준일: 매년 1월 1일 / 7월 1일
- 근속 요건: 기준일 전 6개월 이상 계속 재직
- 지급 시기: 1월, 7월 급여와 함께 지급
정근수당 금액 (2025년 기준)
직급 | 지급률 | 예시 월봉급 | 지급액 |
---|---|---|---|
6급 이하 | 월봉급의 50% | 2,500,000원 | 1,250,000원 |
5급 이상 | 월봉급의 100% | 3,000,000원 | 3,000,000원 |
💡 성과연봉제 적용자는 기본연봉의 50%만 정근수당으로 지급받고, 나머지는 성과상여금으로 전환됩니다.
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차이점
항목 | 정근수당 | 성과상여금 |
---|---|---|
기준 | 근속기간 | 업무성과 |
지급횟수 | 연 2회 | 연 1회 (3~5월) |
지급방식 | 정액·정률 | 차등 등급(S/A/B) |
대상 | 전체 공무원 | 평가대상자 |
유의할 점
1. 휴직 또는 복직한 경우
- 복직 후 기준일 이전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급 대상.
- 예시: 2025년 7월 1일 기준 → 2025년 1월 2일 이전 복직해야 수령 가능
2. 인사이동 시
- 기관 전보·승진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일 당시 소속 기관에서 일괄 지급
3. 징계처분자
징계 | 정근수당 감액 비율 |
---|---|
견책 | 50% 감액 |
감봉 이상 | 전액 미지급 |
공무원 수당 종류
수당명 | 설명 | 자세히보기 |
---|---|---|
정근수당 | 6개월 이상 근속 시 연 2회 지급 | 정근수당 보기 |
성과상여금 | 연 1회, 근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 | 성과상여금 안내 |
명절휴가비 | 설·추석 명절 전후 정액 지급 | 휴가비 기준 |
연가보상비 |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한 금전 보상 | 연가보상 기준 |
가족수당 | 배우자·자녀 등 부양가족 수당 | 가족수당 보기 |
육아휴직수당 | 육아휴직 중 일정 비율로 지급 | 육아휴직 기준 |
초과근무수당 | 시간외 근무 시 지급 (월 한도 있음) | 초과근무 기준 |
야간/휴일수당 | 야간 및 공휴일 근무 시 가산 수당 | 휴일수당 보기 |
요약
- 정근수당은 근속 6개월 이상 시 연 2회 지급
- 직급에 따라 50%~100% 지급
- 징계, 휴직, 복직 시기 등에 따라 감액 또는 제외 가능
- 정확한 기준일 확인은 필수!
공무원 수당, 정확히 알고 제대로 받는 것이 똑똑한 공직 생활의 시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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